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은 병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등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전투 등의 공무수행 중 입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생활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고엽제후유증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 수당이므로 전・공상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병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취지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