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ㅁ 답변내용
● 7급상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상이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12. 7. 1 이후 등록된 상이자는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상이정도가 경미한 7급상이자의 경우는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않은 7급 상이자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885호, 2012.6.27.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