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 훈련 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씩의 훈련장려금을 분기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이에 해당되나 사설직업 전문학교는 직업교육훈련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기관이 아닙니다.
- 공공훈련기관은 별첨 명단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develop) “취업능력개발안내-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조, 3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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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