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가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 희망자의 능력과 특례 기업체의 고용조건이 맞는 때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병역특례는 병역특례법령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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