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0 1,770 2020.02.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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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순수 의미의 명예퇴직이란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 일찍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취업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원받고 기업체등을 퇴직하는 형태이므로 기업체에 또다시 재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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