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0 1,780 2020.02.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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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의 기산시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로 추가 확인된 경우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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