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의 기산시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로 추가 확인된 경우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