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0 1,425 2020.02.11 20: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처가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보호규정은 없습니다.


● 공무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