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와 보훈특별고용 취업희망신청서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과 기업체는 서로 다른 취업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신청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31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