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에 대해서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