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담당 공무원과 상담
- 희망자에게 맞는 확보직종이 있는 때에는 기업체에 복수추천
- 기업이 선택한 자를 보훈특별고용 통지하여 취업지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