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0 1,970 2020.02.11 19:0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며 각종 자격증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은 일정한 수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