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0 3,569 2020.02.11 18: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민원인이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요구를 하면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보훈관서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 (팩스민원)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3시간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