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0 3,246 2020.02.11 01: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회복 시에는 요건심의와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기존에 등록된 신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국적회복 시 요건을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법상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순위변경된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개정 국가유공자법 제7조의 3‘17.10.31.시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