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ㅁ 답변내용
●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자녀의 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공자의 자녀가 어머니의 재혼배우자에게 “친양자”로 입적되지 않는 등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나,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90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