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권리소멸사유, 권리소멸시기, 제적등본 상의 가족관계 성립 기간 등 개인별로 검토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기관에서 제적된 서류를 검토 후 사례별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서에 등록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권리소멸사유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생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사망이후 자녀로 등재되었을 때 등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등록신청 안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과거자료를 검토하여 재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소멸시기, 출생시기, 기존 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 여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