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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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0 1,690 2020.02.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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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와 생모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모(母)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생모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부(父)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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