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외손녀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포함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로서 외손자녀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