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대통령명의 증서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면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명의 증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명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이 된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 보상과에 가셔서 증서수여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시행령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