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조사는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기간 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보조금,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지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신청서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공적자료 통하여 생활수준을 조사하게 됩니다.
- 신청 및 조사 시기 : 수시
※ 단, 1년 이내 기 조사자의 경우에는 기 조사표 활용가능
● 지원결정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가구원수와 소득 인정액이 기 고시된 지원기준(예 :생활조정수당 지원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자)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부모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모두를 말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