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 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질병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은 별개의 성격으로 한 종류 이상의 후유의증 질병을 지니고 수당지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있던 중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할 때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판정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