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받으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통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은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