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공상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유지)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 등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공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을 ’75. 1. 1부터 보훈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공직생활 당시 미흡한 보수 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적 차원의 시혜를 실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다만, 간호수당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타인의 보호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중상이자에게 간병인이 항상 같이 지내야 하는 관계로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간병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85.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