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ㅁ 답변내용
● LPG를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유・가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일 익일 사용분부터는 부당사용으로 처리되어 보조금 환수조치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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