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