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2017.8.23. 시행, 등록관리과-9826)
※ 필요 시 신원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증명서명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 7. 1 신설된 대상으로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