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와 기타 외국 국적자이거나 외국국적자의 유가족인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더라도 외국국적자 이거나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분(자격)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훈혜택을 받던 중 국적이 상실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분(자격)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 다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나 외국국적자인 그의 선순위 유족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