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 추가등재 등 신상변동을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 보훈(지)청에서 가족 추가등재(또는 제적) 등 신상변동사항을 처리합니다.
-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단,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가족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조회절차 등으로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 신상변동사항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변동신고서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또는 변동근거 증명서류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수급권변경자에 한함) 1매
● 신상변동신고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청에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