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단,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 또한 그 자녀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이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