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민간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제적등본
∙ 증빙서류(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① 귀향증, 징용해제증, 공비토벌기장증, 명예제대증(유격군으로 참전하신 분),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학도병), 경력증명서(공무원), 기타 증빙서류
② 위 ①의 증빙서류가 없으신 분 :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 2명,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참전사실확인서류 문의
∙ 국방부 민원실(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인사기획관 예비역정책발전T/F(☎ 02-748-5257, 5122~3)
∙ 경찰청(인사과 ☎ 02-3150-1692), 지방경찰청, 경찰서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라목, 마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