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당초 로또 판매인 추가 선정대상으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한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나, 우리처에서 로또 발행기관 등에 지속적인 협조로 복권법 제정 시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따라서 로또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만을 타 신청대상에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하는 것은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