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희생과 공헌(무공훈장 등)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