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증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최초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및 손자녀이며, 예외적으로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1인이며, 증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7. 1 시행)되어 최초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
●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2007. 1. 1.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장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녀 즉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인에 한하여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를 대신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