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연중 수시로 확보된 물량에 대하여 해당 보훈(지)청에서 입주희망자를 파악, 분양 업체 등에 우선공급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진행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우선공급 지역 및 시기, 물량이 확보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 건설주체의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 공급계획 확정 전에 건설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건설지역 인근에 있는 보훈(지)청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보훈(지)청에서는 이미 작성한 우선순위부에 따라 아파트(분양, 임대) 신청자에게 희망여부를 안내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건설 주체에 통보하여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