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 또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장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게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사위 및 손자사위・손자며느리 등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入籍)한 독립유공자의 자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유족에 포함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