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후 검진 받기 전 사망한 경우는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후 검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서면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제적 처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