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지원대상자 입학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고등학교의 우선배정,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및 사회통합전형 지원 등을 매년 시・도 교육감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