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중학교.고등학교 시 기존에는 배정. 입학원서 상에 교육지원대상임을 확인받아 해당 시. 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 2014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시. 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