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ㅁ 답변내용
○ 대부분의 대학은 참전유공자의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수 대학에서 참전유공자의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자녀(손자녀)는 보훈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가족 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