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ㅁ 답변내용
● 상이부위의 장애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인 7급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7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분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상적인 신체의 결손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까지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부위의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인 7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