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