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자녀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전학기 성적불량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학기도 법령에 의해 이미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후 본인이 부담아여 등록한 학기의 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는 그 다음 학기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