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그간 대학원의 장학금은 등록금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2008년도부터 학기당 1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본인 납부금 범위에서 지원
○ 장학금의 재원은 보훈기금이며 보훈기금의 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사업의 이익금을 전입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보훈기금 재정 여건으로 현재에도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보훈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여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2항
○「보훈기금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