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 등록자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이나 국가유공상이자로는 주차불가인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불가표지는 이중 발급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