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모병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는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병역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전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순직한 전몰군경,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형제 자녀만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실히 정리하여 드리면 " 6.25전쟁등 전시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 전시에 부상을 입어 1급~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과 경찰, 평시에 부상을 입어 1급~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녀 1인만 병역 혜택을 받습니다.
평시에 1급~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경찰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역혜택 대상이라 하더라도 슬하의 자녀가 없어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병역혜택은 없습니다.
대상인 경우 병역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는 제외됩니다.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