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민연금 등 타법에 의한 연금 등 일체의 현금 및 현물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생활수준조사에서의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입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보훈급여금)등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부모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모두를 말함.
● 다만, 생활수준조사에서 소득산정 시 제외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중 장애인연금 해당금액
- 보육・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ㅁ 관련규정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