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종전 상이등급 1급 해당자에게 지급되던 상이1급 특별수당을 중상이부가수당으로 전환하여 동일하게 지원합니다.(*지급액 종전과 동일)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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