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수훈자, 무공・보국수훈자외의 산업훈장 등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훈장・포장・대통령표창자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대상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자・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4・19혁명공로 건국포장자, 무공훈장자, 보국훈장자만 해당이 되고, 새마을훈장, 산업훈장, 국민훈장 등 여타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7호, 제8호, 제13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