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혼인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이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이든 국가 유공자의 직계혈족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되어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결정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된 1인에 한하여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