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군병원의 병상일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은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부상경위 및 상이처에 대한 상세한 기록(군병원 입원병상일지 등)을 확인하여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군병원의 병상일지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인이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소속기관에서의 병상일지 확인 작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