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25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 등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